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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63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1. 소외 A과 사이에 A이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있는 점포에 “까페 네스까페() C점” 가맹점(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점포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하였으며(다만, 계약서는 2010. 6. 17.자로 작성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6. 17. 공사를 마쳤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그런데 위 점포에서 간판 및 인테리어 벽면 누수, 내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A은 2012. 1.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2가단100494호, 위 소 제기에 따른 소송절차를 다음부터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종전 소송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시 간판 하부의 공간을 제대로 마감하지 아니하여 돌풍을 동반한 우천 시 위 공간을 통하여 우수가 유입되어 내부 마감재가 오염되었고, 점포 내부 벽체 인테리어 목재의 균열, 주 출입문과 접이식 문의 개폐 불량, 간판 도장 불량 등 공사 시 자재 선정 오류나 오시공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가 있으며, 위 오염 부위 및 불량 등 하자(다음부터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보수비용은 합계 9,234,633원이다. 라.

종전 소송에서 원고(위 소송의 피고)는 2012. 12. 4.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8. 및 같은 달 17일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소송고지서를 발송하여 두 번째 고지서가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종전 소송에서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A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1.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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