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57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단지 내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서부청과 앞길’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0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