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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1: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D마트 식품매장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비비고 묵은지 포장김치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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