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정27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서귀포시 C 빌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4. 1. 28.부터 2014. 2. 17.까지 근무한 D의 2014. 2월 임금 960,000원 공소사실 기재 ‘910,000원’은 증거기록상 ‘960,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인의 임금 합계 1,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