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 C, 피해자 D(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키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