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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9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 C, 피해자 D(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키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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