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학과 학생으로, 2014. 3. 21.부터 2014. 3. 23.까지 태안군 D에 있는 E로 MT를 갔다.
피고인은 2014. 3. 23. 07:00경 위 리조트 105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돌아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며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자신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