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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번지 소재 개봉역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디지털 캠코더(품명: 소니 HDR-CX130)를 숨기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앞에 가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 치마 속을 약 2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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