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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역 D 병원 방향 지하 계단에서 자신이 제작한 종이 가방에 소니 코리아( 주) 캠코더( 모델 명 HDR-GW77)를 넣어 두고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추출된 자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캠코더를 넣어 계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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