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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5가합41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각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P, I, AA, S, Y, H, X, D, B, AS, T, AL, BB, BH,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M, R, AE, AF, AH, AO, BC, BK, BN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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