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6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4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