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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6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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