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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5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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