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5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