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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6: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 포 방면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여) 가 운전한 F K3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52 세, 여 )에게 각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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