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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장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10. 15: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및 E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한 장, 모두 두 장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서 위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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