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도로 188㎡ 중 19/188 지분, E 도로 40㎡ 중 22/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134,808,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480,8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4,265,440원씩 5회로 나누어 2008. 12. 11.부터 2012. 12. 11.까지 매년 12. 11.에 지급하기로 하는 구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필요한 80,880,000원을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대여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하며, 연체시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2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08년 제61호로 액면금 105,144,000원(이 사건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발행일 2008. 1. 28.,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1. 계약금 13,480,800원, 2008. 12. 11. 1차 분납금 24,265,440원, 2009. 12. 11. 2차 분납금 24,265,440원, 2010. 12. 11. 3차 분납금 중 18,868,320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80,880,000원(= 13,480,800원 24,265,440원 24,265,440원 18,868,320원)을 모두 대여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로 인한 158,385,050원의 수용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