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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교회의 헌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 19. 1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2층 예배실로 들어가 피해자 C교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배실에 놓여 있던 헌금 모금함 안에서 헌금을 꺼내어 가려고 위 모금함을 만지던 중, 피해자 C교회의 부목사인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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