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6. 부산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D 대 136㎡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별지2 청구목록 기재 각 자료의 열람, 복사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의 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열람, 복사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 열람, 복사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5. 1.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별지1 청구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2019. 6. 12.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통하여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각 자료에 관하여 각 열람, 복사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용 부분 가) 별지1 청구목록 제3항 중 피고의 일반분양, 임대분양, 조합원분양에 따른 총매출액 관련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열람, 복사를 구하는 위 자료는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