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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96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7. 경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23: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C 호에서, ‘B 아파트 D 동 앞으로 와라, 내가 쭉 뻗어 있을 테니까’ 라는 내용의 119 신고에 대해 112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 G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F, G을 향해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8. 18. 경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2: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라고 신고했던 사람이다.

내가 뛰어내린다’ 라는 내용의 119 신고에 대해 112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위 B 아파트 H 동 앞으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출동한 I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 식탁 의자 2개, 나무 테이블 1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 뛰어내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문에 매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를 제지하기 위해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 등이 피고인의 아들인 K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J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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