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315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4,510,421원 및 그 중 116,199,050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4,510,421원 및 그 중 116,199,050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