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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05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370,186원 및 그 중 109,131,506원에 대하여 1998. 9. 18.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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