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1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86,689원 및 그 중
가. 60,715,086원에 대하여 1998. 1. 22.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해강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86,689원 및 그 중
가. 60,715,086원에 대하여 1998. 1. 22.부터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해강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