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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24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7, 8줄 3.의

가.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12.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2014. 8. 27.경 또는 2015. 12. 18.경 해지통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기간 도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0줄의 “D로”를 “D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7줄부터 제8쪽 21줄까지(4.의

나.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최초 임대차기간(5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 부분 원고가 1999. 1. 26. B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그 의무임대기간인 5년(임대차기간 종료일: 입주일인 2001. 1.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12.경)으로 정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C와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순차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경과하였음은 인정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최초 임대차기간 경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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