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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2고단5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위 공장 5호 킬른 쿨러 내화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해체 대상의 구조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천장 내화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2012. 8. 30. 16:30경 단양군 E에 있는 D주식회사 공장 5호 킬른 쿨러 내화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준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F이 붕괴된 내화물 덩어리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내화물 보수공사를 하던 중 손상이 심한 내화물이 바닥으로부터 2.5~3m 높이에 있고 중량이 6톤에 이르러 그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떨어질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붕괴 우려가 높은 내화물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떨어뜨리거나 붕괴 위험이 높은 지점과 떨어진 지점에 비계를 설치하여 그 부분부터 붕괴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옮겨가면서 내화물을 떨어뜨린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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