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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64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피해자 C의 진술, 목격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당구공을 집어 들어 올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당구교실 내에서 피해자 C(63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폭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① 이 사건 당시 목격자들 중에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다만, D이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었으나 내가 말려서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묻자 ‘글쎄, 싸운 사람 때리려고 했겠지, 다른 사람 때리려고 들었겠어’라고 대답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유도된 대답이고 목격한 것에 대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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