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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69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2개월, 판시 제 1의 나, 다 죄, 제 2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 또는 갈취하려고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암석 발파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갈취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갈취 액 80만 원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과 판시 제 1의 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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