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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802
공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각 죄 : 징역 7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갈취한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의 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란’ 중 제 4 쪽 제 7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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