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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10. 초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초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가명)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찻길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카페’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 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2. 14.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남 함양군 G원룸 H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2.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며 욕 하는 것을 피해자가 친구에게 메신저로 알린 사실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5:00경 위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및 2018. 3. 15.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 1회 때린 사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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