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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3 2018고단4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행(2017. 6.경 이전) 피고인은 2014. 1. 15.경 충남 청양군에서 보령시 대천동으로 가는 피해자 B(여, 36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음료수병을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폭행)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2017. 10.경 이후) 피고인은 2017. 10. 18.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C’ 사무실 앞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폭행)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가 약 2~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특수상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김장김치를 담는 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누워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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