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거, 폐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부천 원미구 D 철거 현장 등에서 2018. 6. 1.부터 2018.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6월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9. 2. 27.자 및 2019. 6. 11.자 각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