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로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706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자인 F은 2005. 3.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1. 3.경 F에게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F의 근저당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피고 B, E, C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채권자인 F에게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3.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그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1996. 3.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3. 28.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