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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2:5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 술도 마셨고 머리도 아프니 자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갑자기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치워 라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그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둥거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구조 1매, 감정서 1부( 증거 목록 순번 18),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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