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5.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4,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14,550,000원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금전 송금 일자를 '2010. 1. 6.'로 잘못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2~6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송금거래 무렵과 그 이후에 피고에게서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피고의 제3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빈번하게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거래 이후 예금통장이나 입금증 등을 통해 이 사건 송금거래의 내역과 그 문제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와 수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수년이 흐른 후에 피고와 채권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그제야 이 사건 송금거래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송금거래의 성격과 원인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송금거래의 원인관계 또는 금전의 보유 권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송금거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