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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8고단2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19:50경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성명 불상자들에게 때릴 듯이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19세)가 성명불상자들에게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피해자 C(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 제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7세)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던 중 위 경찰관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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