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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3. 10:00 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안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운영의 ‘F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 호두 형 볼’ 빵 1 봉 지를 집어들고 가게를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빼앗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E 안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꽈배기 빵 1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7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K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위 I에게 “ 야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생수 병으로 위 I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24』 피고인은 2017. 4. 1. 17:05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72 세) 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I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병 사진, 피해 품 및 현장사진 [2017 고단 4424]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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