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광주 북구 C 아파트, 31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광주은행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주) 니나 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 주) 이원엔 터프 라 이즈 명의 국민은행, ( 주) 마이 라이프 명의 국민은행, 마이 라이프 명의 기업은행, ( 주) 리 파인 드스타일 명의 기업은행, ( 주) 브라이트 라이프 명의 국민은행]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합계 362,86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 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인데 다가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