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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B(C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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