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B(C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과 B(C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