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11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 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 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