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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11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 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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