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16 2017가단325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6. 10.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6. 10.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