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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16 2017가단325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6. 10.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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