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64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남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5.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C생, 남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5.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