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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64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남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5.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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