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2016. 9. 3.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자 2명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상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에서 피해 변제한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