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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81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7. 15.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벤츠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5.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건축업과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어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2006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당초의 목적지와 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가버렸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없어 부득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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