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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3:30경 대전 대덕구 B 주점 앞 여자화장실 왼쪽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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