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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6: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30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 포리 방향에서 한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2세), 피해자 H( 여, 10세), 피해자 I(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665,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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