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1. 22.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증권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안경점 운영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알려왔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주식계좌 점검 때문에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이자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안경점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채무의 이자 정도만 변제가 가능하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 지방세,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7,7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억 원 상당의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