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소재 B 자동차 공업사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으며 귀농하기 위하여 2014. 6. 23. 강원 화천군 C 전, D 전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0. 피고인 소유 토지와 연접한 위 같은 면 도유림 E을 침범하여 밭으로 사용하고자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1,429㎡를 노면 정리하고, 94㎡ 는 배수로, 154㎡ 는 용수 장을 만들었으며, 계곡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189㎡를 성토하는 등 합계 1,866㎡ 의 도유림을 불법 산지 훼손하여 약 8,086,68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고, 피해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 28,850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총 8,115,530원 상당의 피해를 강원도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 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행정재산 사용, 수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유림인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 하기는 하였으나, 수목을 벌채하거나 경사지 등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잡초 등을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