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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는 2004. 5. 26. 피고에게 1억원을 매월 이자 10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 C는 2016. 1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 F이 있었는데 2017. 1. 20. 망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3월, 8월, 11월, 2016. 2월, 7월, 12월, 2017. 1월, 2월 8개월의 이자 합계 6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40만원과 이 중 1억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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