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설부 훈령인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명령)
[2]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한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제7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하천법 제25조 제1항 ,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 제3조 제2항[2] 하천법 제25조 제1항 ,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제7조의3 제2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자연석채취허가 신청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앞으로도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위 신청지는 건설부가 1992. 5.경 수립한 직할하천 한강지 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지반고가 위 계획상의 평형 하상고 계획보다 1.92m∼1.17m낮아 수중 자연석을 채취할 경우 지반이 더 낮아져 하천유수의 변동을 초래하여 홍수시 인근 지역의 피해와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 임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제1조 )으로 하는 하천법은 제25조 제1항 제6호 에서 토석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는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 여부 등 8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3 제2항 은 관리청이 점용허가 등을 할 때에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 행위( 제1호 ),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 행위( 제2호 )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이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의 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의 성질 또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