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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4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728동 102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F(여, 만 2세)가 다른 원생인 G의 팔을 입으로 깨물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친구 물면 안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원생인 H의 머리를 때리자 이를 보고 H의 손을 잡고 H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2015. 4.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위 G의 등을 입으로 깨물자 피해자에게 “입이 그랬어, 입이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원생을 물거나 때리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F의 입에 가져다 대는 정도의 접촉만 하였을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목격한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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