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8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중순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에서 9개 방 실에 PC를 설치하여 그 PC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비디오물( 일명 야 동) 파일을 저장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 당 요금 12,000 원씩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공소장 적용 법조 란 의 각 ‘ 제 3조 제 2호’ 는 각 ‘ 제 3조 제 3호 나 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