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2. 9. 10. 15:50경 위생매립장 내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후 2003. 5. 29.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03. 7.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3. 8. 20. 장애확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8. 명예퇴직한 후 2014. 5. 18.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5. 22.원고의장애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16.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적어도 제9급 제10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장해진단서(2014. 5. 30. 영남대학교 병원) 현재 우측 하지 부전마비(Grade III)와 우측족부의 강직 및 내전된 상태로 보아 보행시 보조구(지팡이 등)의 도움이 요하는 상태임. 상기의 보행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약 32%임(맥브라이드 두부ㆍ뇌ㆍ척수손상항 III-B). 세수하기,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를 입고 벗기, 잡기, 쥐기,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 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