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던 중, 근처에서 이를 목격하고 다가온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다투지 말고 일단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C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